병합소송의 심판

제4절 병합소송의 심판

1. 병합요건 등의 조사

우선 병합요건은 청구의 병합에 특유한 소송요건이므로, 그 구비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병합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병합하지 말고 각 별소로 심판함이 원칙이다. 병합요건이 갖

추어졌으면 각 청구에 관하여 소송요건 구비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그 청구를

부적법 각하한다(민소 219조). 만일, 병합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민소

34조).

사물관할과 인지액의 표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있어서는,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의 가액을 합산함이 원칙이지만(합산주의, 민소 27조 1항),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1개의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다액 청구의 가액에 의한다(흡수주의, 인지규칙 20조 참조).

2. 심리의 공통

조사 결과 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의 변론·증거조사 및

판결은 같은 기일에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서 공통으로 행하며, 여기서 현출된 증거자료나 소송자료는 모든 청구에 대한 공동의 판단자료가 된다.

법원은 변론을 병합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만으로 일시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명할 수 있지만(민소 141조), 변론의 분리는 단순병합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은

여러 개의 청구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한 청구에

대하여만 중지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청구 전부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중지한다.

3. 종국판결

가. 단순병합의 경우 108

단순병합의 종국판결

나. 선택적 병합의 경우 109

선택적 병합의 종국판결

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 111

예비적 병합의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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